그렇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의 차량은 내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 단 차량 소유주의 허가를 받고 차량 소유주의 인감을 받을 수 있다면 대리 판매는 가능합니다. 중고차판매시 필요서류들을 참고 해 주세요.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발급이 가능하면 판매진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꼭 차량 소유자의 허락을 허 해야 합니다. 차량 소유주 모르게 또는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해요.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-07-16 11:25:58 질문답변에서 이동 됨]
공통사항 · 이전등록신청서 · 자동차등록증 · 보험가입 :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(전산으로 확인) ※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일 것 · 양도증명서 : 서명(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) 또는 도장 날인(대리인 등록 신청시) · 양도인·양수인 직접방문 시 : 당사자 신분증 - 양도인 미 방문시 : 양수인 서명,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,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- 양수인 미 방문시 : 양도인 서명, 신분증 사본 첨부,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, 위임장에 도장날인 - 모두 미 방문시…
중고차판매 할 때 중고차시세표 확인하기 늦여름의 더위가 장난이 아니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한낮의 온도가 40도에 가까워지네요. 차안에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더운 기운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.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장마였는데 단 몇일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변해 버리네요. 오늘은 중고차판매 할 때 중고차시세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중고차판매를 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하는 것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 자동차를 타다 보면 팔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. 가장 많은 이유는 새로운 차가 생…